[교육대학원] 23년 제 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 파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3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공고: 2023. 7. 28. (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ht tps://www.korean.go.kr )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 tps://kteacher .korean.go.kr )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및 서류 접수: 2023. 8. 30. (수) 9시 ~ 2023. 9. 8. (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3. 10. 27. (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 tps://kteacher .korean.go.kr )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필수이수학점및필수이수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