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부] 23-2 교직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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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직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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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교직부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교직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직복수(연계전공이란?】
사범대학 재학생 또는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가 복수전공에 의해 복수의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
【신청자격】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
- 사범대학 재학생: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
-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교직이수(2,3,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신청 불가
❍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로 교직복수(연계) 신청 시 해당학과의 학위복수전공을 이수중이거나 신청 중이어야 함.
- 학위복수전공 이수예정으로 교직복수전공을 신청하였으나, 학위복수전공자로 최종선발되지 않는 경우, 교직복수전공도 탈락.
[예시] 영어문학전공 교직복수 신청은 영어문학전공 학위복수 이수중이거나 신청 후에만 가능
❍ 학위복수(연계)전공 포기 시 해당전공 교직복수(연계) 자동 포기
【신청가능 학과(전공) 및 신청 인원】
❍ 사범대학 7개 학과 :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 비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학년·학과(전공)별 세부 인원 : [붙임] 참조
※ 체육교육과로 교직복수(연계)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학사운영실 별도 문의(실기 전형 진행)
표시과목 |
관련 학과(전공) |
통합사회 |
• 사범대학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소속 학생 •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 : 사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학과 소속 교직이수자 |
통합과학 |
•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 : 화학과, 물리학전공, 생명과학과 소속 교직이수자 |
기술·가정 |
• 사범대학 : 가정교육과 소속 학생 |
❍ 연계전공 : 주전공이 다음의 학과(전공)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목) 10:00 ~ 6월 23일(금) 23:59
※ 학위복수(연계)전공 신청 기간과 동일
【신청 방법】 uDRIMS 개별 신청
구 분 |
신 청 경 로 |
학위복수전공을 이수중인 경우 |
uDRIMS – 학사정보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 관리 – 복수교직신청/취소신청 |
학위복수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① 학위복수(연계)전공 신청 uDRIMS – 학사정보 – 학적 – 복수전공 관리 – 복수전공 신청 등록 ② 교직복수(연계)전공 신청 uDRIMS – 학사정보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 관리 – 복수교직신청/취소신청 ※ ① 학위복수전공 신청 후 ② 교직복수전공도 신청해야 함 |
사범대학 7개학과 통합사회, 통합과학, 기술·가정 |
uDRIMS – 학사정보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 관리 – 복수교직신청/취소신청 ※ 사범대학 학과 및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학위복수전공 신청 불필요 단순 학위복수(연계)전공 이수는 불가능하며 교직복수(연계)전공 이수만 가능 |
【선발 기준】 선발 가능인원 내에서 평점평균에 의거하여 선발
【합격자 발표】 2023년 7월 14일(금) 예정
※ 학위복수(연계)전공 합격 발표(‘23.07.12)이후
【교직복수(연계)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안내】
❍ 연계전공(통합과학, 통합사회, 기술·가정)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
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8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 교직복수(연계)전공 합격 후 학점 상호인정 신청서 제출 절차 필요
【동일계열 교직복수(연계)전공 학점 상호인정 안내】
❍ 동일계열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연계)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8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통합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도덕‧윤리), ‘과학’(통합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환경공업), ‘공업’(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상업, 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식품가공)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3조 |
❍ 교직복수(연계)전공 합격 후 학점 상호인정 신청서 제출 절차 필요
【문의처】 사범대학 교직부(02-2260-3108, 3110)
사범대학 교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