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생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 안내
2023년 학생 예비군 교육훈련 안내
□ 훈련일정 / 대상 ★ 아래 훈련일정은 훈련부대 사정・천재지변, 코로나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변동 될 수 있음
훈련일자 |
훈련 대상 |
5.22.(월) |
∙ 공과대학(건축공학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
5.23.(화) |
∙ 공과대학(건설환경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
5.24.(수) |
∙ 공과대학(화공생물공학과), 경영대학, 경찰사법대학, 불교대학, 예술대학 |
5.25.(목) |
∙ AI융합대학, 문과대학, 미래융합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 |
5.30.(화) |
∙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
5.31.(수) |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대학원 전체, 교직원 |
❍ 훈련일자 확인 : 「uDRIMS(mDRIMS) → 병무 → 전입신고 / 훈련일자 확인」 조회
❍ 다른 훈련장소 or 훈련일자로 변경 희망 :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 신청
☞ 기간 : 지금 ~ 부과 받은 훈련일자 3일 전까지 (ex 훈련일자 05. 22일 경우, 05. 18일 23:59까지)
☞ 방법 : 인터넷 「예비군 검색 → 로그인 →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 신청」 ★ 제한인원 선착순 마감
❍ 대학 훈련일자 내 훈련일자 변경 희망 : 훈련일정 자율선택
☞ 기간 : 2023. 04. 27.(목) 00:00 ~ 29.(토) 23:59 까지
☞ 방법 : 인터넷 「예비군 검색 → 로그인 → 훈련일정 자율선택」 ★ 제한인원 선착순 마감
□ 훈련시간 : 8시간 (09:00 ~ 18:00)
★ 학급단위 훈련이 아닌 자율참여형 조(분대)단위 훈련으로 측정식 합격제 적용, 우수분대 16시부터 조기수료
□ 훈련장소 : 지축 예비군훈련장 / 개별입소(학교 차량지원 없음)
❍ 차량이동 : 네비게이션 ‘지축예비군훈련장’ 입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1)
❍ 대중교통 : 구파발역/연신내역 하차 → 버스탑승(34번,704번) → ‘지축예비군훈련장’ 하차
□ 훈련과목
①안보교육 ②핵 / 화생방 ③개인화기사격 ④영상모의사격 ⑤시가지전술 ⑥목진지전투
□ 유의 / 강조사항
❍ 훈련일 09:00까지만 훈련장 입소 허용,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 불참 처리
❍ 5월 예비군훈련 불참 시, 9월 말 또는 11월 말 예정 된 예비군훈련 참석 시 불이익 없음
❍ 전투복, 전투화 등 규정된 복장 미착용 및 신분증 미 지참 시 입소 제한
❍ 본인 훈련일자가 아닌 타 훈련일자 참석 절대 불가(훈련대상자 명단에 없음)
❍ 훈련대상자는 uDRIMS(mDRIMS)에 등록 된 E-mail주소 / 휴대폰번호 최신화 필수 ☞ 훈련소집통지서 및 훈련안내문자 발송(동국PASS설치 시, PASS알림으로 발송 됨)
❍ 참석자 공결처리 방법 : 유고결석인정신청서 출력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대학에서 학생예비군자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점심식사 지원
□ 문의사항 : 대학직장 예비군연대(본관 2층 / 02-2260-3047~8)
<예비군법>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학교의 장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