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법제처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연구원 채용 공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법제처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예정 인원 |
채용 예정 직무 분야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1명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신규 사업 지원 |
ㆍ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문장을 정비하기 위한 알기 쉬운 정비안 마련 지원 ㆍ법령 문장 정비 관련 용역사업 지원 ㆍ법령 문장 개정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정비위원회 운영 등 행정 업무 보조 ㆍ그 밖에 문장 정비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
’23. 5. 1.**(예정) ~ 12. 31. (주 5일, 40시간) |
** 근무 시작(종료)일은 채용 일정과 부서 및 사업 존속기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 공통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선택 >
○ 국어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국어학 관련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어나 법률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우대 요건 >
○ <공통/선택> 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직무분야(국어, 법률)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선택> 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법학, 국어학 등)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근무 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 : 2023. 5. 1.(예정) ~ 12. 31.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9:00 ~ 18:00
○ 보 수 : 월 급여 2,624,660원(세전)/급식비 140,000원
○ 근무부서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일 때에는 응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 직무역량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 및 논리성 등 업무 역량을 평가
인성평가: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3. 3. 27.(월) ∼ ’23. 4. 12.(수) |
1차 (서류전형) |
- |
- |
’23. 4. 17.(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23. 4. 24.(월) |
정부세종청사 |
’23. 4. 26.(수)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접수기간 : 2023. 3. 27.(월) ~ 4. 12.(수) 24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albub@korea.kr)으로만 접수
※ 4. 12.(수)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자필서명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자필서명 필수
○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응시 자격 중 우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7, 6858)